민어도 어획량 제한한다…정부, TAC 적용 어종·업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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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민어 포함 19개 어종·23개 업종에 TAC 적용
꽃게·붉은대게 등은 어선별 관리, 멸치·갈치 등은 제재까지 강화
고등어류 통합 관리, 전갱이·소라는 다년제 관리 도입
2030년부터 모든 연근해어업으로 TAC 확대 추진

▲주요 TAC 변경사항 (해양수산부)
정부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연간 잡을 수 있는 어획량을 제한하는 총허용어획량(TAC)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7월부터 민어를 새로 포함해 19개 어종, 23개 업종에 총 62만3079톤의 어획 한도를 설정하고, 어선별 관리도 강화한다.

해양수산부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2026~2027어기 TAC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TAC는 총 62만3079톤으로, 적용 대상이 기존 18개 어종·21개 업종에서 19개 어종·23개 업종으로 확대됐다.

TAC는 정부가 연간 잡을 수 있는 어획량을 미리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만 조업하도록 하는 수산자원 관리제도다. 무분별한 남획을 막고 어족자원을 지속해서 보전하기 위해 1999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이번 시행계획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민어가 처음으로 TAC 대상에 포함된 점이다. 부산·경남 해역 대형트롤어업에서 민어 어획량을 관리하게 된다. 또 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이 살오징어 TAC 대상에 새로 편입됐으며, 정치망어업에는 특정 어종이 아닌 전체 어획량을 관리하는 '총량 TAC'가 처음 도입된다. 다양한 어종이 함께 잡히는 정치망어업의 특성을 반영한 조치다.

기존 TAC 대상 어종에 대한 관리도 한층 강화된다. 살오징어에는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이, 참조기에는 대형트롤이 각각 추가된다. 꽃게와 붉은대게는 업종별 총량 관리에서 어선별 할당 방식으로 전환되며, 멸치·오징어·갈치 일부 업종은 어선별 할당과 함께 초과 어획 시 제재까지 적용하는 최고 수준의 관리 체계로 상향된다.

제도 운영 방식도 손질한다. 지금까지 별도로 관리하던 고등어와 망치고등어는 '고등어류'로 통합 관리하고, 전갱이와 소라는 여러 해에 걸쳐 어획량을 조정할 수 있는 다년제 관리 대상으로 확대해 어획량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해수부는 앞으로 TAC 중심의 수산자원 관리 체계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이달 16일 제정된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에 따라 2027년부터 3년간의 어획 실적을 바탕으로 2030년 7월부터는 전체 연근해어업에 TAC를 적용한다. 대신 기존의 복잡한 조업 규제는 단계적으로 완화해 어업인의 부담을 줄이고 수산업 경쟁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최현호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정에 따라 정확한 연근해어업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존의 낡은 규제를 과감히 폐지하거나 조정할 예정"이라며 "TAC를 지속해서 확대하는 동시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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