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도 통합앱부터 다자녀 통행료 할인까지 [하반기 달라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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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분야

▲KTX와 SRT 고속열차가 하나의 편성으로 연결돼 달리는 중련 열차운행 시범운영이 시작된 15일 서울역에 정차된 KTX-SRT 중련 열차 앞에서 김윤덕 국토부 장관, 김태승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 정왕국 에스알(SR) 사장, KTX와 SRT 승무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투데이DB)
정부가 올 하반기부터 고속철도 통합앱 출시, 철도 승차권 예매기간 확대, 광역전철 재승차 제도 도입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교통제도를 대거 시행한다. 장애인·유공자의 장기 임차 차량에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적용하고 다자녀 가구에는 주말·공휴일 통행료 할인도 새롭게 도입한다.

재정경제부는 30일 하반기부터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되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이중 국토ㆍ교통 분야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8월부터 KTX와 SRT를 하나의 앱에서 예매할 수 있는 '고속철도 통합앱' 출시다. 지금까지는 코레일톡과 SRT 앱을 각각 이용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하나의 플랫폼에서 모든 고속철도 승차권을 통합 예매·발권할 수 있게 된다.

철도 이용 편의도 개선된다. 철도 승차권 예매기간이 확대되고, 수도권 광역전철은 일정 시간 안에 다시 승차할 경우 기본요금을 추가로 내지 않는 15분 내 재승차 제도가 시행된다.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본인 소유 차량뿐 아니라 1년 이상 장기 임차·대여 차량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새롭게 다자녀 가구에는 주말과 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20% 할인이 적용된다.

이 밖에도 노후계획도시 정비제도 개선, 시설물 중대한 결함 보수기한 단축, 주택건설 통합심의 확대, 공업화주택 인정제도 개선 등 주택·도시 분야 제도도 함께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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