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에도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둘러싼 이혼 소송과 상간 위자료 청구 소송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간통은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부정행위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정행위로 시작된 관계가 시간이 흐른 뒤 또 다른 이혼이나 위자료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상담 현장에서 적지 않게 접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정행위를 통해 형성된 새로운 가정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서 거론되는 사례 중에는 자녀를 둔 여성이 가정을 떠나 옛 연인과 재혼한 뒤, 이후 직접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경우가 있다. 두 사람은 새로운 지역에서 혼인생활을 시작했지만, 여성이 이전 결혼생활과 자녀에 대한 미련 등을 토로하며 결국 혼인관계를 정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편은 이혼 과정에서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사례로는 간통죄가 존속하던 시기 유부녀와의 관계로 형사처벌과 합의금 부담을 감수한 끝에 결혼한 남성이, 십수 년 뒤 아내로부터 이혼 소송을 당한 경우가 있다. 소장에는 “당신 때문에 불행해졌다”는 취지의 주장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변호사들은 부정행위를 계기로 형성된 관계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죄책감이나 후회 등이 부부 갈등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사례를 상담 과정에서 접한다고 설명한다. 다만 법원은 이혼 및 위자료 사건에서 관계의 형성 경위 자체를 평가하기보다 혼인 파탄의 원인과 부정행위 여부 등 입증된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이보라 변호사는 “상간 위자료 소송 상담을 하다 보면 단순히 금전적 배상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며 “신뢰가 훼손된 데 대한 책임을 묻거나 자신이 겪은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다는 정서적 동기가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상담 과정에서 부정행위로 시작된 관계가 시간이 지나 다시 이혼이나 위자료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를 접하기도 한다”며 “다만 법원은 이혼 사유에서 객관적으로 입증된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심리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