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포인트도 근로소득...헌재 "소득세법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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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 방지 위한 예시적 입법…과세요건명확주의 위반 아냐”

▲헌법재판소 (이투데이DB)

기업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도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한 소득세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4일 근로소득의 범위를 규정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앞서 청구인인 A 사 등 기업들은 소속 임직원에게 배정된 복지포인트 한도 내에서 원하는 복리후생 항목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제도를 운영하며 매년 복지포인트를 지급해왔다. 이들은 해당 복지포인트가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2015년부터 2019년 귀속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했다.

그러나 이후 청구인들은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이미 납부한 세액의 차액을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를 했지만 관할 세무서가 이를 거부했다. 이에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거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 계속 중 근로소득을 규정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해당 조항은 근로소득을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로 규정하고 있다.

▲김상환(가운데)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6월 심판사건 선고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뉴시스)

헌재는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조항에 사용된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 등의 용어가 각각 사전적 의미가 분명해 그 의미를 충분히 알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문언만 보면 다소 포괄적으로 보여 불명확성이 문제될 수 있지만, 해당 조항이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급여’로 대상을 한정하고 있어 범위가 충분히 좁혀진다고 했다. 아울러 소득세법이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퇴직·양도소득 등으로 소득을 구분하고 있어 근로소득 범위도 다른 소득과의 관계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입법자가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납세자 간 과세 형평을 확보하기 위해 근로소득 항목을 일일이 열거하는 대신 예시적으로 규정하는 입법 방식을 택했다고 봤다. 급여의 명칭이나 명목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근로 제공의 대가라면 모두 근로소득에 포함시켜 명칭만 달리해 과세를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라는 것이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서 규정한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란 근로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관계에서 비독립적인 근로의 제공과 관련해 주기성 유무, 지급수단의 형태 또는 명칭 등을 불문하고 근로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급여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이 규정한 근로소득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거나 불명확해 그 의미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보기 어렵고,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이나 적용 가능성이 있는 불명확한 개념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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