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SA 제도 정비…이사회·경영진 책임 강화

보험부채 산출에 쓰이는 손해율·사업비 가정 기준이 강화된다. 낙관적 가정에 따른 부채 과소평가를 막고 IFRS17 체계에 맞춰 리스크 관리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계리감독 선진화 방안' 후속 조치로 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올해 6월 말 결산부터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사항은 보험업계 준비 기간을 고려해 12월 말부터 적용된다.
우선 경험통계가 5년 이내인 신규담보에는 보수적 손해율과 상위담보 실적손해율 중 높은 값을 적용해야 한다. 비실손 갱신형 상품은 장래 갱신보험료가 목표손해율에 맞춰 산출되도록 가정 기준이 현실화된다. 목표손해율 역시 보수적 손해율과 실적손해율 중 높은 값이 적용된다.
사업비 가정에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비용 발생 기간의 자의적 단축을 금지한다. 계리가정 산출·변경 과정은 문서화해야 하며 가정을 바꿀 경우 사유와 재무영향을 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보험사가 지급여력(K-ICS) 요구자본 산출에 자체 내부모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승인기준도 마련됐다. 내부모형은 사업계획, 상품개발, 자본관리 등 주요 의사결정에 실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며 검증·문서화 체계도 갖춰야 한다. 자체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체제인 'ORSA' 제도도 정비된다. 앞으로 수입보험료 5000억원 이하 소형사와 외국보험사 국내지점을 제외한 대부분 보험회사는 ORSA를 실시해야 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보험부채 평가의 중립성, 보수성, 비교가능성이 높아지고 보험회사의 내부통제도 강화될 것"이라며 "이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