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 유지...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만 유죄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공천을 청탁하고 1억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창욱 경북도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유지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무신 부장판사)는 25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도의원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특검과 박 도의원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1심에서 박 도의원에게 선고한 징역 1년이 유지된 것이다.
재판부는 박 도의원의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박 도의원은 당시 후보자로서 청렴한 자세로 민의를 반영해야 하는 중대한 의무가 있었다"면서 "선거 과정에서 민의를 왜곡했기 때문에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이어 "배우자, 동생 등을 포함해 가족과 지인들을 동원해 치밀한 방법으로 탈법 목적으로 차명 거래를 했다"며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고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 도의원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다만 원심과 마찬가지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 씨가 정치자금법에서 규율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거나, 전 씨에게 건넨 1억원이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했다.
박 도의원은 전 씨를 통해 2022년 지방선거 경북도의원 공천을 청탁하고 1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또한 위 현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배우자 A 씨와 공모해 지인으로부터 1억원을 빌리고, 타인 계좌로 '쪼개기 송금'을 해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