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니코틴' 광고 담배서 니코틴 검출…정부 "수사 의뢰·규제 검토"

105개 제품 중 13개 니코틴·12개 6-메틸니코틴 검출

(재정경제부)

온라인 등에서 '무니코틴'을 표방해 판매하는 일부 액상형 흡입제품에서 니코틴과 유사니코틴이 검출되면서 정부가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관련 규제 검토에 착수했다.

재정경제부는 이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 판매 플랫폼에서 무니코틴을 강조해 광고하는 액상형 흡입제품 제품 중 판매량이 많은 제품 105개를 수거·분석한 결과 13개 제품에서 니코틴이, 12개 제품에서 유사니코틴의 일종인 6-메틸니코틴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4월 24일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으로 합성니코틴도 담배로 편입됐지만 유사니코틴은 신종 화학물질로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상황이다.

재경부는 관계부처 논의 결과 식약처 주관으로 유사니코틴 유해성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한 정부 차원의 별도 규제 방안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12개 제품에서 검출된 6-메틸니코틴은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니코틴 작용과 유사하며 세포독성이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 다만 아직 국내에서 충분한 유해성 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미검증 화학물질이다.

니코틴이 포함된 제품은 담배로서 제조 및 판매자 등은 담배사업법 및 관계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재경부는 실제 니코틴이 검출된 제품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고 담배사업법 위반 여부를 점검해 엄정 대처할 계획이다. 관련 법에 따르면 무허가 담배 제조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담배수입판매업 등록 없이 수입·판매한 경우, 소매인 지정 없이 소비자에 판매한 경우는 각각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식약처는 유사니코틴이 검출된 제품을 판매한 사업자에게 판매중단을 권고하고 이와 병행해 네이버, 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에 해당 제품 판매 차단 협조를 요청했다.

교육부는 학교에서 무니코틴 표방 액상형 흡입제품도 니코틴과 미검증 화학물질이 포함될 수 있어 담배와 마찬가지로 건강에 유해하다는 내용에 대해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학부모에게 안내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유사니코틴 수입 통관량이 작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15톤(t)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올해에만 13억t이 수입되는 등 유사니코틴 수입이 증가하고 있어 이달 15일부터 이들 제품에 대해 수입신고 시 반드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유사니코틴 성분 함유 여부를 필수 기재하도록 했다.

또한 천연·합성니코틴이 무니코틴으로 우회 수입되지 않도록 성분 분석을 강화했다.

식약처는 무니코틴 액상형 흡입제품 중 미검증된 유사니코틴 함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무니코틴을 강조하면서 판매되고 있는 액상형 흡입제품 사용 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독성전문가는 "실제 니코틴을 함유하지 않은 액상형 흡입제품이라도 액상형 전자담배와 니코틴을 제외한 모든 구성성분이 동일하기에 포름알데히드 등 발암물질이 다수 포함될 수 있는 등 절대 안전한 제품이 아니다"라며 "이런 유해성분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폐질환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유사니코틴 제품의 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6-메틸니코틴의 유해성 평가를 연내 마무리하고 또 다른 유사니코틴류 출현 가능성에 대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재경부 등 관계부처는 액상형 흡입제품 중 유사니코틴 함유 여부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유해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유사니코틴 규제 관리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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