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평등가족부가 여름철 물놀이장과 해수욕장 운영 사업에 성인지 관점을 반영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자가진단형 성별영향평가'를 적용한다.
성평등부는 25일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물놀이장·해수욕장 운영 사업에 자가진단형 성별영향평가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자가진단형 성별영향평가는 기존 성별영향평가 결과가 충분히 축적된 사업을 대상으로 담당 공무원이 표준화된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성인지 요소를 직접 점검하고 개선하는 제도다.
이번 물놀이장·해수욕장용 자가진단표는 여름철 이용 환경과 이용자 특성을 고려해 안전 분야를 중점적으로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사업 담당자는 △조례·계획·지침 △안전관리요원 채용·교육 △시설 운영 △관리·위탁 등 4개 영역, 30여 개 항목을 점검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관련 조례 정비 여부와 안전관리요원 채용 과정의 성차별 요소,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실시 여부 등을 확인한다. 불법촬영 금지 안내와 단속 체계 구축 여부, 화장실·샤워실·주차장 내 비상벨 설치와 조도 관리,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대응 체계 마련, 위탁운영기관의 젠더폭력 예방 조치 의무 반영 여부 등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성평등부는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물놀이장과 해수욕장이 단순한 여가 공간을 넘어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여름철 많은 국민이 찾는 물놀이장과 해수욕장에서 남녀노소 누구나 안전하고 즐거운 여가를 누릴 수 있도록 자가진단형 성별영향평가가 적극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