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차 한중 FTA 공동위 개최⋯여한구 "문화콘텐츠 합법적 유통 경로 확대해야"

발효 12년 차를 맞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양국이 원산지 자율증명 제도를 도입하고, 원산지 규정(PSR)을 최신 기준으로 현행화하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중국으로 수출하는 약 6000개 한국 기업의 통관 절차가 간소화되고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산업통상부는 25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중국 베이징에서 리청강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협상대표와 '제7차 한중 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기업들의 FTA 활용 편의를 극대화하기 위한 원산지 증명 절차 간소화에 합의했다.
핵심은 인증수출자 제도(원산지 자율증명) 도입이다. 인증수출자 제도는 관세당국이 원산지 증명 능력을 인정한 수출자에게 관련 발급 절차를 간소화해 주거나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로 약 6000개 한국 기업이 실질적인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품목별 원산지 규정(PSR)을 기존 'HS 2012'에서 최신 분류 체계인 'HS 2022'로 현행화하기로 합의했다. 그동안 FTA 원산지증명서와 수출입신고서 간 품목 번호(HS 코드)가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던 통관 현장의 기업 애로가 대폭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무역기술장벽(TBT) 완화 논의도 이뤄졌다. 양측은 휴대용 배터리, 전기전자제품, 화장품 등 주요 수출 산업 분야의 현안을 점검하고, 우리 기업의 시장 접근성 개선을 위해 시험성적서 인정 확대 등 규제 유연화 방안을 협의했다.
또한 공급망 안정화와 디지털 전환 등 신통상 이슈에 대한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문화콘텐츠 및 지식재산권 보호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여 본부장은 한국 콘텐츠의 중국 내 온라인 불법유통 현황을 공유하며 효과적인 침해 단속을 당부했다. 나아가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합법적인 유통경로 확대를 제안했으며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을 통한 문화콘텐츠 시장 개방을 요구했다.
공동위원회 이후 열린 별도의 소인수 회담에서는 올해 1월 양국 정상이 합의한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의 연내 의미 있는 진전'을 목표로 주요 쟁점 협의를 가속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한편 여 본부장은 이번 방중을 계기로 중국 북부 최대 물류 거점인 톈진항을 방문해 해운-철도 연계 운송망을 활용한 K-소비재의 몽골 및 중앙아시아 내륙 시장 진출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중국의 대표적 혁신 클러스터인 중관촌을 찾아 현지 플랫폼 기업들과 간담회를 갖고, 톈진에 진출한 전자·화학 분야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