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이상 83만가구로 46%…저소득 고령층 생활 안전망 역할

일은 하지만 벌이가 넉넉지 않은 저소득층의 생계 부담이 근로장려금 지급 구조에서도 드러났다. 2025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받은 10가구 중 7가구는 혼자 사는 단독가구였고, 60대 이상도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고물가 속에 혼자 생계를 꾸리는 고령·저소득 근로가구가 늘면서 근로장려금의 생활 안전망 역할도 커지는 모습이다.
국세청은 25일 2025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1조6475억원을 179만가구에 지급했다. 자녀장려금 1612억원이 13만가구에 함께 지급되면서 근로·자녀장려금 전체 지급 규모는 192만가구, 1조8087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 지급한 상반기분 5533억원을 포함하면 2025년 귀속 반기분 장려금 지급 규모는 총 204만가구, 2조3620억원이다.
지급 규모는 전년 귀속분보다 줄었다. 2024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은 198만가구에 1조8386억원이 지급됐지만, 올해는 192만가구에 1조8087억원으로 6만가구, 299억원 감소했다. 연간 반기분 기준으로도 2024년 귀속 211만가구, 2조4094억원에서 2025년 귀속 204만가구, 2조3620억원으로 축소됐다.

수급 구조를 보면 단독·고령층 비중이 두드러진다.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수급 179만가구 가운데 단독가구는 126만가구로 70%였다. 홑벌이가구는 44만가구, 맞벌이가구는 9만가구에 그쳤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이 83만가구로 전체의 46%를 차지했다. 20대 이하도 41만가구로 23%였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자영업자·종교인 가구에 지급해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재산 요건 등을 충족하면 단독가구는 총소득 2200만원 미만일 때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미만일 때 최대 285만원, 맞벌이가구는 4400만원 미만일 때 최대 33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 중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면 자녀 1인당 50만~100만원이 지급된다.
이번 지급 대상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다. 신청자 가구 구성원 중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등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으면 정기분을 신청한 것으로 보고 8월 27일 심사해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2025년 귀속 장려금 지급 대상이지만 아직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12월 1일까지 홈택스나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해 기한 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기한 후 신청 때는 연간 산정액의 5%가 감액돼 95%만 지급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경제적 약자인 저소득 가구에 대한 실질소득 지원을 확대해 서민생활 안정과 민생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복지세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