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기준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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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공고 후 1년 이내→입주 전’ 변경
군인 거주의무 등 현장규제 14개 개선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모습. (뉴시스)

국토교통부가 신혼희망타운 청약 요건을 완화하고 장기복무 군인과 장애인 등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현장 규제 정비에 나선다.

국토부는 25일 김이탁 제1차관 주재로 '2026년 국토교통 규제합리화 TF' 2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14개 현장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규제신문고와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접수된 건의사항을 검토해 개선 과제를 마련했다. 이 가운데 국민 체감도가 높은 6개 과제를 우선 추진한다.

우선 신혼희망타운에 청약하는 예비신혼부부의 혼인관계 증명서 제출 기한을 기존 '모집공고 후 1년 이내'에서 '입주 전까지'로 연장한다. 이에 따라 신혼집 마련을 위해 결혼 시기를 앞당겨야 했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10년 이상 장기 복무한 무주택 군인에 대한 거주의무 예외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특별공급 당첨자에게만 적용됐던 거주의무 예외를 일반공급까지 넓혀 인사발령에 따른 주거 이전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생활·레저 목적의 자동차 튜닝 규제도 완화된다. 경미한 튜닝으로 인정하는 중량 증가 기준을 기존 60㎏에서 120㎏으로 확대해 루프탑 텐트 설치 등은 승인 절차 부담을 줄인다.

장애인이 1년 이상 리스나 렌트 형태로 이용하는 차량에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을 적용한다. 지금까지는 본인 소유 차량만 감면 대상이었다. 노후주택에 설치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비가림시설과 보일러실은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한다. 건폐율용적률 규제로 어려움을 겪던 노후주택 유지·관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또 건축허가 의제 대상에 농어촌도로 정비 관련 사항을 추가해 별도의 도로 정비 허가 없이 건축허가 과정에서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국토부는 규제 개선 체계도 손질한다. 다음 달 제3기 위원회 임기 종료에 맞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국토교통 규제합리화위원회'로 개편하고 국토·도시, 주택·토지, 모빌리티·물류, 건설·인프라 등 4개 분과를 운영한다. 분과별 위원 수도 기존 7명에서 9명으로 늘려 전문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규제 심사 기능뿐 아니라 국민과 기업의 현장 애로를 발굴하고 경제단체 의견을 수렴하는 기능도 확대해 국무조정실의 규제 합리화 추진체계와 연계한 규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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