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은 쟁의 대상 아냐"…주주 개입으로 소모적 노사 갈등 방지 모색
삼성전자 등 대기업 노조의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요구가 확산함에 따라 정부가 이를 통제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성과급 규모 결정 시 이사회 검토와 주주총회 결의를 의무화해 수익 배분 과정에 주주의 참여를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24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성과급 지급 시 내부 통제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반도체 호황으로 촉발된 막대한 성과급 요구가 자동차, 조선 등 타 업종으로까지 번지며 소모적인 노사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는 위기의식이 반영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본적인 임금성이 없는 성과급은 근로조건과 무관해 본질적으로 노조의 파업 등 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며 "상법이나 자본시장법 개정도 고려하고 있으나 국회 통과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우선 시행령 개정 등으로 신속히 적용 가능한 조치가 있는지 관계 부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제도 개선의 핵심 배경에는 '투자자(주주) 권리 보호'가 자리 잡고 있다. 막대한 리스크를 감수하며 자본을 댄 주주들의 의견이 정작 영업이익 배분 과정에서는 철저히 배제되는 현행 구조를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앞서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22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노동자는 월급이라는 기본 전제가 보장되지만 투자자는 손실 리스크를 짊어지고 들어온다"며 "현재의 수익 배분 논의에 투자자의 관점이 빠져 있어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역시 이러한 문제의식에 공감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관훈토론회에서 "기본급보다 성과급 비중이 더 커진 전례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성과급 자체가 노조의 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사회적 논의와 새로운 룰(Rule) 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