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범운영 기간을 연장한 안면인증 제도 시행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통신업계 우려는 여전하다. 정부는 업계 간담회를 준비하고 관련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며 법적 근거 보완에 나섰지만 대포폰 적발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외국인은 초기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2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7월 1일 안면인증 시행일을 앞두고 과기정통부는 이르면 이번주 업계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체 인증수단 등 구체적 사항을 발표해 그동안 제기된 안면인증 제도와 관련된 우려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최근 생체정보를 활용한 본인 확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입법 예고 기간은 7월 29일까지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적한 안면인증의 법적 근거 미비와 대체 인증수단 마련 필요성 지적 등을 보완하는 조치로 풀이된다.
해당 개정안에는 휴대전화 개통 시 본인확인과 부정가입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얼굴·지문 등 생체정보를 국가기관·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 신분증 사진 등과 대조해 본인 여부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안면인증 제도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폰 근절을 위해 추진됐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3일 시범운영을 시작해 3월 23일부터 정식 도입할 예정이었지만 업계 의견을 고려해 시범운영기간을 6월 30일까지 연장했다.
하지만 제도 시행을 일주일 앞둔 시점에도 업계의 우려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용자가 안면인증을 원하지 않거나 인증 실패 시 적용할 대체 인증수단이 업계에 아직 공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체 수단으로 주민등록초본 제출이나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앱 활용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인 명의 대포폰 적발 건수가 급증하는 가운데 외국인에게는 안면인증이 적용되지 않으면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나온다. 정부는 외국인 대상 안면인증 체계 추가 개발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내국인을 대상으로 제도를 먼저 적용한 뒤 하반기 중 외국인 시스템을 순차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이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명의 대포폰 적발 건수는 2019년 474건에서 2024년 7만1416건으로 5년 만에 150배 넘게 증가했다. 지난해 외국인 명의 대포폰 적발 건수는 7만1416건으로 전체 9만7399건 중 73.3%에 달한다.
도입 취지에 맞는 시스템이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안면인증이 성급하게 시행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안면인증 관련해 대리점에 교육을 진행해야 하는데 판매점은 여러 통신사를 취급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며 “개통시간 지연 등 고객 불편을 어떻게 대응할지도 고민”이라고 밝혔다.
다른 통신업계 관계자는 “대체 수단에 대한 시스템 준비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가 시행될 경우 현장에서 혼선이 생길 수 있다”며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사안인 만큼 절차적 정당성과 기술적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된 뒤 시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