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지방정부 비정규직 노동조건 준수 기획감독' 결과 발표

2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113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다. 이들 지자체에선 퇴직급여 회피 목적의 ‘364일 계약’ 등 불합리한 고용관행도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지방정부 비정규직 노동조건 준수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노동부는 국무조정실의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 계약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11개월 이상 1년 미만 기간제 비율이 높거나 언론에서 문제가 제기된 30개 지자체를 감독했다.
감독 결과, 총 28개 지자체에서 113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다. 1곳은 형식적인 단기계약 반복으로 1년 이상 연속으로 근무한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250만원을 미지급했다. 3곳은 기간제 근로자 총 66명에게 수당 등 1억원을 미지급하는 등 차별적으로 처우했다. 10곳은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 전반적으로 민간기업과 비교해 법 위반 정도가 가벼웠다.
다만, 불합리한 고용관행이 만연했다. 감독 대상 30개 지자체 중 27곳에서 2117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11개월 이상 1년 미만으로 계약했다. 이 중 대다수(1833명)는 364일 계약이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365일)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급여제도 설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반적으로 364일 계약은 퇴직급여 회피 목적으로 행해진다.
7개 지자체는 파견·용역 노동자에 대한 채용 사전심사제를 도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곳은 제도 도입 후 사전심사제를 거치지 않고 기간제 노동자 240명을 채용했다.
노동부는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을 지시했다. 이에 불응하면 사법처분 등 엄중히 대응할 계획이다. 쪼개기 계약 등 불합리한 고용관행에 대해선 개선을 지도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공공부문의 쪼개기 계약 등은 더는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용인될 수 없다”며 “온라인 상담센터 제보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공공부문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불합리한 고용관행을 근절하고, 공공부문부터 노동자의 노동가치를 존중하는 일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노동부는 4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공공부문에서 1년 미만 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사전심사에서 필요성이 인정된 1년 미만 계약에 대해선 퇴직급여와 유사한 공정수당을 도입하는 게 골자다. 공정수당은 계약기간에 따라 기준금액(생활임금 평균)의 8.5~10%가 정액으로 지급된다. 11~12개월 계약자는 올해 기준으로 248만8000원을 받는데, 계약기간이 짧을수록 보상률이 높아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