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산 들고 귀국하려니 세금 걱정…고국행 막은 ‘세금 불안’ 지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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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700만명 중 재외국민 240만명…고령 귀국자 세금 불안 해소
거주자 판정·해외부동산 양도·증여·해외계좌 신고가 핵심
7월부터 화상·전화 1대1 상담…23일부터 익명 신청 가능

▲재외국민 국내복귀 관련 국세상담 안내 포스터 (사진제공=국세청)

해외에서 오래 산 재외국민에게 귀국을 망설이게 하는 변수 중 하나는 세금이다. 현지에서 모은 자산을 국내로 들여오거나, 해외 부동산을 팔거나, 가족에게 재산을 넘길 때 한국 세금이 어디까지 붙는지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세청이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세무상담을 시작하는 것도 이 같은 ‘세금 불안’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국세청은 국내 복귀를 희망하는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7월부터 온라인 1대1 맞춤형 국세상담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해외 현지에서 교민에게 세무강연과 상담을 제공해온 ‘세금수호천사팀’의 범위를 온라인으로 넓힌 것이다. 현장 방문 상담은 국가와 일정에 제약이 있는 만큼, 귀국을 준비하는 재외국민이 시간과 장소에 덜 묶이고 개별 사정을 물어볼 수 있도록 별도 창구를 마련했다.

상담 수요는 미국과 중국, 일본, 캐나다 등 재외동포가 많이 사는 국가를 중심으로 클 것으로 보인다. 재외동포청의 2025년 재외동포현황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전 세계 재외동포는 700만6703명이다. 이 가운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재외국민은 240만2026명이다. 국세청은 특히 2025년 기준 영주귀국자 가운데 60대 이상이 60%를 넘는 점을 고려하면 고령 귀국자의 세무 불안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핵심 쟁점은 ‘한국 거주자’로 볼 수 있는지다. 세법상 거주자 여부에 따라 해외소득 과세 범위와 신고 의무가 달라질 수 있어서다. 해외에서 벌었던 소득이 귀국 뒤 모두 한국에서 과세되는지, 국내 복귀 후 해외 부동산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어디에 내야 하는지, 해외 거주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한국 증여세 문제가 생기는지 등이 대표적인 상담 대상이다.

상담 범위는 국내 복귀와 관련된 세금 문제 전반이다. 구체적으로 △거주자 판정 △해외자산 관련 상속·증여·양도소득세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해외자산 명세서 제출 △해외 현지법인 청산 관련 세금 △국내 신규 사업 관련 세무민원 절차 등이 포함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도 귀국 예정자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이다. 국내 거주자가 된 뒤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다음 해 6월 신고 의무가 생길 수 있다.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현금뿐 아니라 주식, 채권, 보험상품, 가상자산 등도 신고 대상 자산에 포함될 수 있어 귀국 전후 자산 정리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국세청은 신청인별로 절세 가능성이 확인되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나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활용 가능한 제도도 함께 안내할 계획이다. 다만 상담 내용은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은 아니어서 신고나 불복청구의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다. 국세와 관련 없는 사안은 소관 기관 안내나 추가 검토를 거쳐 상담이 이뤄진다.

상담 신청은 이날부터 가능하며 화상 또는 전화 방식으로 이뤄진다. 신청자가 PC나 스마트폰으로 줌(Zoom) 초대 링크에 접속해 상담을 받거나, 유선전화와 보이스톡 등 통화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할 수 있다. 국제조세 업무를 맡는 국세청 국제세원담당관실 직원 4명이 상담을 전담한다.

상담을 원하는 재외국민은 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이나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성명·나이·주소를 적지 않는 익명 상담도 가능하다. 국세청은 상담 관련 정보는 비밀로 보호하고 상담 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번 세무상담 서비스가 한국을 떠나 해외에서 열심히 활동한 재외국민의 국내 복귀를 돕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상담팀 직원들도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재외동포청, 코트라 등과 협력해 현지 한인회와 교민단체에 안내자료를 배포하고, 상담인력 자체 교육을 통해 전문성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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