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정년 65세 연장', 별도 취업규칙 부적절… 소득 공백 없는 정년연장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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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홍배·이용우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과 양대노총이 연 '65세 법정 정년연장 쟁점과 입법 개정 방향 국회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동계가 법정 정년 65세 연장과 관련해 "별도의 취업규칙 적용 등 차별적 처우는 부적절하며 소득 공백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신속히 입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3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국회에서 박홍배·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혜경 진보당 의원과 공동으로 ‘65세 법정 정년연장 쟁점과 입법 개정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2037년 65세 도달' 로드맵에 대응하고 올바른 입법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은퇴 후 연금을 받기까지의 소득 크레바스(공백)는 노인 빈곤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라는 대한민국의 민낯과 직결된 구조적 문제"라며 "정년연장은 이를 메우는 가장 직접적이고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시장은 정해진 파이를 세대끼리 나눠 갖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라며 "청년들이 원하는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노사정이 함께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정흥준 서울과기대 교수는 정년연장 인력에 대한 불이익 우려를 지적했다. 정 교수는 "정년연장이 개인적 요구에 의한 것이 아닌 만큼 다른 노동자와의 차별적 처우나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 별도의 취업규칙 요구는 적절하지 않다"며 "정부·여당이 재고용까지 직접 관여할 경우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 교수는 소득 공백 최소화를 위한 대안으로 △2028년 시행해 1년마다 늘려 2032년에 65세에 도달하는 방식 △2028년 시행 후 점진적으로 늘려 2035년에 도달하는 방식 등 두 가지 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청년 일자리 보완책으로 공공부문 추가 정원 인정, 민간부문 노사정 일자리 상생기금 마련 등을 제언했다. 임금피크제 폐기와 정년연장 인력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등도 필수 과제로 꼽았다.

토론자로 나선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1본부장은 "정치적·경제적 고려만 하다가 정년연장 입법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며 "노령연금 지급 개시 연령 상향과 연계해 점진적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임금 등 노동조건 변경은 노사 합의 결정 방식이 존중돼야 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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