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 급식업체 노조, 파업 수순…원청 교섭 거부에 조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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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통근버스·시설관리 노동자 작업환경에 원청 책임 판단
웰리브지회 조합원 84.2% 파업 찬성…조정 중지 땐 쟁의 가능
노조 “교섭 나서거나 쟁의 마주해야”…한화오션 압박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한화오션)

중앙노동위원회가 한화오션의 하도급업체 노조에 대한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한 가운데, 한화오션 하청노조가 교섭을 촉구하며 노동쟁의 조정 절차에 들어갔다.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와 웰리브지회는 22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화오션은 중노위 판단 이후에도 교섭에 나오지 않고 있다”며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웰리브지회는 한화오션 사업장에서 단체급식, 통근버스 운행, 시설관리 등을 담당하는 도급업체 소속 노조다. 이들은 지난 3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한화오션에 단체교섭을 요구해왔다.

노조 측은 “지난 4월 16일 경남지노위가 교섭요구노조 확정공고 시정 신청을 인정한 뒤 10차례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한화오션은 한 차례도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중노위는 지난 15일 한화오션이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를 상대로 낸 재심 신청을 기각하고 초심 판단을 유지했다. 또 웰리브지회에 대해서도 한화오션이 산업안전과 작업환경 의제에서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고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중노위는 웰리브지회 조합원들이 근무하는 조리실, 세탁실, 통근버스 등 작업장의 시설 개선을 위해서는 시설 소유자인 한화오션의 협조나 승인이 필요하고, 하청업체가 단독으로 이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웰리브지회는 지난 18~19일 한화오션을 상대로 한 쟁의행위 여부를 묻는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조합원 437명 중 406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이 중 342명(84.2%)이 찬성해 파업을 의결했다.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경남지노위 조정 결과 등을 보고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남지노위는 앞으로 10일 이내 조정 회의를 열게 된다. 조정이 중지되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에 나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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