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의 위법성과 국헌문란 목적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사진공동취재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