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 인지 시 중수청에 통보...동일 범죄 고소‧고발 등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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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중수청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조직·인사 제외 위법 위임사항 규정

▲신정훈 위원장이 3월 18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 등 이날 상정된 법안을 처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외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중대범죄를 인지하면 이를 중수청에 통보해야 한다. 단, 내용이 불분명한 고소·소발 등은 통보대상에서 제외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22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시행령에는 모법에서 위임된 사항 중 조직·인사를 제외한 운영기준 등이 담겼다.

먼저 중수청장 후보자는 9명으로 구성된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다.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이 심사대상자를 제시하고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에 따라 중수청장 후보자를 정하게 된다. 후보자 중 1명을 행안부 장관이 제청하면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중수청 외 다른 수사기관은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중대범죄를 인지한 경우 중수처에 통보해야 한다. 단, 고소‧고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동일한 범죄로 이미 고소‧고발이 있는 경우, 공소권 없음이 명백한 경우 등은 통보대상에 제외된다. 중수청이 행하는 입건 전 조사·수사가 적정성·적법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되면 고소‧고발인과 피해자, 피의자, 변호인 등 사건관계인은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수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중수청장은 심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고 처리 결과와 그 이유를 수사심의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이 밖에 중수청은 수사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면 물건의 수리비, 교환가액, 영업손실액 등을 기준으로 보상해야 한다. 생명‧신체상 손실에 대해서는 ‘의사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보상 기준을 준용한다. 범죄대응‧수사 등 국제공조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해야 할 때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서 적절한 보안대책을 갖춘 기관으로만 이전한다.

시행령 제정안은 행안부 누리집과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민 누구나 일반·전자우편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10월 2일 중수청의 성공적 출범을 위해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시행령과 직제, 수사관 임용령 등을 충실히 준비해 중대범죄 수사 역량을 높이고, 중수청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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