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등록임대 아파트 6.8만호 잠겨있다"…대통령 이어 과도한 세혜택 지적 [SNS 정책레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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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국세청장이 13일 전국 지방국세청장 회의를 열고 석유 최고가격제와 매점매석 대응을 위한 현장점검 계획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
임광현 국세청장이 등록임대 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가 서울 주택시장의 매물잠김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등록임대 아파트의 과도한 세제 혜택 문제를 언급한 바 있어 관련 논의가 다시 부상할지 주목된다.

임 청장은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X(구 트위터) 올린 글에서 등록임대 아파트 사례를 소개하며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2018년 임대 등록한 수서 지역 아파트 2채를 여전히 보유 중인 사례와 단기민간임대 등록 후 자동말소된 마포구 아파트를 계속 보유 중인 사례를 제시했다. 두 사례 모두 의무임대 기간이 끝났지만 매도 대신 보유를 선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임 청장은 "사실 팔 이유가 없을 것"이라며 "다주택 양도세 중과도 영구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더 유리하게 적용받는 파격적 혜택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임대 등록할 경우 양도세 중과 배제 등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하지만 투기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과 함께 시장 매물을 잠그는 부작용이 제기되면서 아파트는 신규 등록 대상에서 제외됐다.

임 청장은 국가데이터처 통계를 인용해 서울에서 말소된 개인 등록임대 아파트가 약 2만7000호라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양도세 신고를 통해 이미 처분된 것으로 추정되는 2000여 호를 제외하면 약 2만5000호가 여전히 보유 중인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또 2028년까지 자동말소될 서울 지역 등록임대 아파트도 약 4만3000호에 달한다며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비슷한 매물잠김 현상이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번 문제 제기는 이재명 대통령이 제기한 문제의식과도 맞닿아 있다. 이 대통령은 2월 8일과 9일 X에서 등록임대 아파트 제도가 종료됐음에도 세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시장 왜곡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무임대 기간 종료 이후에도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이 계속 적용되는 점을 언급하며 "잠겨 있는 기존 주택을 시장에 나오게 하는 것이 가장 빠른 공급 확대 방안 중 하나"라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임 청장의 이번 글 역시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임 청장은 "현재의 혜택이 너무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임대 기간의 세제 감면과 종료 후 일정 기간의 혜택으로 충분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설득력이 있다"고 적었다.

이어 "등록임대 다주택자들에게 엑시트(exit)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이미 말소된 물량과 앞으로 말소 예정인 물량을 합친 6만8000여 호의 서울 아파트가 시장에 공급된다면 얼마나 좋겠냐"고 말했다.

그는 "1·29 부동산 대책의 수도권 도심 공급주택 규모가 6만 호"라며 "잠겨 있는 기존 주택을 시장에 유도하는 것도 공급 확대의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등록임대사업자들은 정부가 약속한 세제 혜택을 믿고 등록했다는 점에서 향후 제도 개편이 추진될 경우 신뢰보호 원칙과 재산권 침해 논란도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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