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학교 청소차량 안전장치 의무화…생활폐기물 수거 안전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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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령안 입법예고…11월 시행

▲<YONHAP PHOTO-4061> '내일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에너지 정책 기능의 중심을 환경부로 확대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넘기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30일 국무회의 의결로 확정됨에 따라 내달 1일부로 환경부가 확대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공식 출범한다.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환경부' 현판이 '기후에너지환경부' 현판으로 교체되어 있다. 2025.9.30 scoop@yna.co.kr/2025-09-30 16:18:24/<저작권자 ⓒ 1980-2025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공동주택과 학교, 어린이집 등 주거·교육공간에서 이뤄지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생활폐기물 수거 청소차량 내 안전장치 설치가 의무화되고 민간업체 작업 인력도 2인 이상 1조 체계를 갖춰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2일부터 8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지방정부가 직접 생활폐기물을 수거하거나 지방정부로부터 대행받은 업체에 대해서만 작업자 안전기준 준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에 따라 11일 12일부터는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에서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모든 작업자로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우선 청소차량 내 후방영상장치와 접근경보음 발생장치 및 후진경고음 발생장치 등 안전장치 설치를 의무화한다. 이동 시 운전자가 보행자의 접근을 확인하고 보행자에게 차량 후진 중임을 알려야 한다. 집게차의 경우 작업석에 거울 또는 영상확인장치를 설치해 작업반경 내 보행자·작업자 접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작업 과정에서의 안전기준도 담긴다. 작업자는 보행자에게 청소작업 중임을 알리는 작업구역 안전표지판, 입간판, 경계판 등을 설치해야 한다. 등하교 시간 등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시간을 피해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시간을 시설 관리주체와 협의·조정하고 작업 일시, 차량 종류 등 작업 내용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작업인력 기준도 마련했다. 지방정부로부터 대행받은 업체 외 민간업체는 별도 인력 기준이 없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2인 이상 1조'를 이뤄야 한다. 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최대 적재량 2톤(t) 이하 청소차량 및 작업반경 내 보행자 접근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집게차는 예외를 인정한다.

아울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사업자는 매월 1회 이상의 자체 안전교육과 안전장치 정기 점검을 시행하도록 했다. 안전기준 준수를 위해 국가 및 지방정부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인건비, 안전장비 구입비, 차량 구입비, 차량 내 안전장치 설치비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관련 내용도 포함된다.

식물성 잔재물을 활용한 화장품 원료 및 화학제품 제조를 재활용 기능 유형에 추가하고 농작물 부산물을 가축분뇨 고체연료로 활용하는 경우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신규 매립지 확보가 어려운 지역 여건을 고려해 기존 매립지 굴착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와 기후부 누리집을 통해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해관계자 및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1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고응 기후부 자원순환국장은 "폐기물 수집·운반을 비롯해 처리 전 과정에서 필요한 규제는 강화해 나가되 폐기물의 순환이용 활성화를 위한 현장의 합리적인 요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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