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재발 막는다…PG 정산자금 외부관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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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년 차 60%→3년 차부터 100% 관리
대규모 PG 자본금 요건 10억→20억 상향

▲(사진=AI 생성)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PG업자의 판매자 정산금과 이용자 환불금 외부관리가 의무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과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했다.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은 올해 12월 1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PG업자의 정산자금 외부관리 방식과 자본금 요건, 공시 의무 등을 구체화했다. 정산자금은 △은행 예치 △신탁업자 신탁 △보증보험사 지급보증보험 방식으로 관리된다. 운용은 국채·지방채·특수채 등 안전자산 중심으로 제한된다.

외부관리 비율은 시행 1년 차 60%, 2년 차 80%, 3년 차부터 100%로 단계적으로 높아진다. PG업자가 파산하는 경우에는 정산자금관리기관이 판매자 등에게 우선 지급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된다.

대규모 PG업자의 자본금 요건도 기존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올라간다. 대상은 분기별 전자금융거래 총액이 300억원을 넘는 PG업자다. 공시 의무도 강화된다. 전자금융업자는 경영지도기준 준수 여부, 정산자금 외부관리 현황, 정산주기 등을 분기별로 공시해야 한다. 결제수수료는 반기별로 공시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 사항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설명자료 배포와 설명회 등을 통해 업계 안내를 강화하고 현장 소통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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