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서 43억 편취한 주식리딩방 모집책, 징역 6년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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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연합뉴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주식리딩방 사기 범행을 벌인 범죄단체의 모집책이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직접 범죄활동에 가담하지 않고 해당 인원을 ‘모집’만 했더라도 사기범행과 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운영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된다는 취지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신숙희 주심 대법관)는 최근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사기, 자본시장과금융 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주식리딩방 모집책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3년 12월 캄보디아에서 지인 소개로 만난 중국인에게 ‘앞으로 한국인들 상대로 주식리딩방 사기치는 일을 할 거다. 같이 일하자'는 제안을받고 범행에 합류했다.

해당 범죄단체는 2024년 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 사무실을 조성했고, A씨는 이후 한국인 영업팀원을 모집 및 관리하는 역할로 활동했다.

A씨는 SNS를 통해 ‘2~3개월 일을 하면 2,000만 원 정도를 벌 수 있고 캄보디하행 비행기 티켓도 끊어준다’, ‘숙소와 식사를 제공받으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로 영업팀원을 모집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영업팀원 1명을 모집할 때마다 미화 1000~3000달러의 수당을 받았고, 자신이 모집한 영업팀원의 범죄수익액 10% 내외를 인센티브로 지급받았다.

해당 범죄단체는 SNS를 통해 피해자를 투자리딩방으로 유인한 뒤, 자신들을 ‘운용자산 소속 직원’이라고 사칭하면서 유망 투자 종목, 매수매도 시기, 투자금액 등을 거짓으로 알려주며 투자금을 입금하도록 했다.

특히 자신들이 개설한 허위 투자 사이트(HTS)를 이용하도록 유도했는데, 나스닥이나 코스닥같은 국내외 주가지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연동시켜 겉보기에는 정상적인 HTS로 보이지만 실제 투자금은 빼돌려지는 형태였다.

이 같은 방식으로 2024년 6~7월 사이 28명의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편취한 금액은 약 43억6000만원에 달했다.

이후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사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중국인에게 지인들을 소개해줬을 뿐 범죄단체에 직접 가입하거나 활동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 재판을 맡은 서울남부지법은 2025년 6월 A씨가 다른 조직원과 공모해 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운영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혐의 모두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죄단체의 구조나 영업방식, 조직원들의 급여 액수, 근무시간 및 근무수칙,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의 관리 등에 대해서 세세히 알고 있었던 점, 범죄단체가 불법적 범행을 저지르는 줄 잘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조직원을 모집하고 관리한 점 등을 실형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A씨가 항소했으나 2심 재판을 맡은 남부지법은 이를 기각했고 이날 대법원은 징역 6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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