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시공사, 계약 단계부터 분쟁 대비해야

법무법인(유) 율촌 건설클레임연구소는 건설기술교육원과 18일 공사도급계약상 주요 분쟁 이슈인 '지체상금' 세미나를 열고 주요 법적 쟁점과 판결 동향 등을 논의했다.
지체상금은 채무자가 약정된 납기를 지키지 못했을 때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을 의미한다. 건설·인프라 사업 등 대형 프로젝트에서 기간 연장, 귀책사유, 손해배상액을 둘러싼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날 '지체상금 면책사유 해석과 적용의 문제'로 발표한 이은재 율촌 건설클레임연구소 소장은 "화물연대, 노조파업, 코로나, 이란전쟁 등 외부 환경변화로 계약당사자가 책임을 실질적으로 질 수 없는데 일단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이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해 지체상금을 감액하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언제까지 이를 법원의 판단에만 맡길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며 "지체상금에 대한 구체적 타당성을 법원 감액으로 해결하는 건 소송을 유인하므로 적극적인 면책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계약은 민간과 달리 정책과 제도로 형성하므로 취지와 내용을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며 "지체상금의 본질은 약정이므로 특정 사례에 적합하게 적용해야 하는데, 분양사업에 관한 지체상금 판결을 공공기관 사건에 끌고 와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체상금 종기 관련 분쟁사례'를 발표한 조원준 율촌 건설클레임팀 팀장은 분쟁 발생 시 객관적 증거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 팀장은 "법원이 공사의 미완성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하게 보는 것은 수급인의 주장이나 발주자의 준공검사 여부보다 객관적인 증거"라며 "시공자 입장에서는 분쟁 본격화 전에 사진 등 자료를 최대한 많이 남기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계약기간 연장과 관련해 "법원은 계약기간이 연장되면 당사자들이 지체상금에 대해 별도 협의가 없었더라도 묵시적으로 지체상금 부과를 문제 삼지 않기로 한 것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며 발주자는 이를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발표 이후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지체상금 공기 연장, 면책 사유 범위 등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이성은 국방시설본부 법무실장은 "실무자는 감사에 대한 우려로 지체상금 면책에 다소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있다"며 "국방시설본부와 MOU를 맺고 있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제도를 통해서 지체상금 관련된 분쟁도 효율적으로 해결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영진 대우건설 국내법무담당 변호사는 "공공계약은 지체상금 상한이 계약 금액의 30%라는 조항이 있지만 민간의 경우 사실상 협의의 영역"이라며 "시공사는 계약서 작성 시 지체상금 총액, 상한선을 규정하는 조항을 두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