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최혜 대우 요구 갑질' 배민·쿠팡 동의의결 기각...과징금 제재 절차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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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대우 요구·자사 우대 등 혐의…시정방안 구체성·피해구제 부족 판단
공정위 "신속하게 본안 심의 진행"…과징금 등 최종 제재 수위 결정 예정

▲한 주택가에 음식배달 종사자가 배달을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입점 업체에 최혜 대우를 요구한 혐의 등을 받는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츠 운영사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공정위는 지난달 27일과 이달 10일 두 차례 전원회의를 개최해 배달의민족(배민)과 쿠팡이츠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건 등과 관련한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원상회복과 피해구제 등 스스로 마련한 자진 시정방안의 타당성이 인정되면 공정위가 위법행위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동의의결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사업자가 제출한 시정방안을 토대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추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다. 반대로 동의의결이 기각되면 과징금을 산정하는 제재 절차가 진행된다.

앞서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지난 5월 음식 가격과 각종 혜택을 경쟁사와 같은 수준으로 낮추도록 입점업체에 강요한 혐의(최혜대우요구 건)와 자사 배민배달 서비스 우대 행위 건, 배달 예상시간 부당광고 건과 관련해 동의의결 절차개시를 신청했다.

쿠팡이츠 운영사 쿠팡은 지난 4월 최혜대우요구 건과 관련해 동의의결 절차개시를 신청했다. 다만 공정위가 안건으로 상정한 이른바 '끼워팔기 건'은 동의의결 절차개시를 신청하지 않았다. 끼워팔기는 쿠팡이 와우 멤버십 고객에게 쿠팡플레이와 쿠팡이츠 무료 배달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다.

공정위는 5월 말과 6월 초 두 차례 진행한 전원회의 심의에서 배민과 쿠팡의 신청 내용이 동의의결 절차 개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지 않기로 했다. 배민과 쿠팡의 위반 행위로 영향받은 입점 업체와 소비자가 다수 있고 이 때문에 경쟁제한 효과가 현저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건의 성격, 시간적 상황, 공익 부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개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정 방안 중에는 이미 시행 중인 프로모션과 중복되거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어떻게 시정하겠다는 건지 분명하지 않은 것도 있었다. 또한 피해 구제에 충분하지 않다는 점 등을 전원회의 때 심사관들이 피력하며 기각 의견을 올렸다"고 덧붙였다.

일부 입점 업체가 시정 방안을 반대하는 등 동의의결이 개시되더라도 법 위반 행위를 신속하게 해소하긴 어려운 점 등도 동의의결 신청 기각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배민과 쿠팡이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가 기각되면서 해당 건은 과징금을 산정하는 본안 심의로 넘어가게 됐다. 과징금 부과 기준이 되는 관련 매출액의 경우 최혜 대우 요구 혐의만으로 배민은 약 7300억 원, 쿠팡은 7100억 원이 추정됐다. 배민은 배민배달 우대와 부당광고 혐의 관련 매출액으로 약 7조7800억 원이 산정됐다. 쿠팡이 동의의결을 신청하지 않은 끼워팔기 혐의와 관련된 매출액은 약 5조2600억 원으로 추산됐다.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공정위는 관련 매출액의 100분의 6을 곱한 금액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배민은 3개 혐의를 합쳐 2390억∼5100억 원, 쿠팡은 동의의결 신청 한 건에만 250억∼420억 원을 부과할 수 있다. 동의의결을 신청하지 않은 끼워팔기 혐의의 매출이 더 크기 때문에 끼워팔기 혐의까지 더한 본안에선 쿠팡의 과징금 규모 역시 수천억대로 불어날 수 있다.

공정위는 신청인들의 원사건 심의를 통해 법 위반 여부 및 제재수준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대한 신속하게 심의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으로 언제라고 말하긴 어렵지만 (전원회의를 여는 것을) 올해를 넘기지 않으려고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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