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허위공시’ 이만규 아난티 대표, 항소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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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원심 무죄 판단 정당…검사 항소 기각”

▲서울중앙지법 (이투데이DB)

회사 회계장부를 허위로 공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만규 아난티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송중호 부장판사)는 18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이홍규 전 아난티 최고재무책임자(CFO), 주식회사 아난티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날 공판에는 이 대표와 이 전 CFO가 모두 출석했다.

재판부는 “검사는 2015년 결산사업보고서와 2016년 분기사업보고서 관련 외부감사법 위반 부분과 나머지 공소사실 전부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부분에 대해 항소했다”며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원심의 무죄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된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감독원 관계자의 진술도 원심에서 적법하게 조사된 증거 내용과 다르지 않아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원심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은 원칙 중심 회계로 가능한 방법 중 가장 경제적 실질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므로 동일 사안에 대해 다른 회계 처리가 가능하다”며 피고인들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이 대표와 이 전 CFO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와 이 전 CFO는 2015∼2016년 지출 내용을 증빙할 수 없는 회사 자금 수십억원을 선급금으로 회계 처리해 사업보고서 등을 허위 공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2023년 아난티와 삼성생명 간 부동산 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회계 허위공시 혐의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아난티가 2009년 서울 송파구 신천동 소재 토지와 건물을 500억원에 매입한 뒤 두 달 만에 삼성생명에 970억원에 되팔아 거액의 시세차익을 얻는 과정에서 삼성생명 전 임직원들에게 부정한 대가를 제공한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를 벌였다.

다만 검찰은 해당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배임 등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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