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하청 교섭 확대

포스코가 하청 노조 3곳과 별도 단체교섭을 진행하게 됐다. 중앙노동위원회가 포스코의 교섭 단위 분리 결정을 유지하면서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2·3조) 시행 이후 원청과 하청 노조 간 복수 교섭 체제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중노위는 이날 포스코에 대한 교섭 단위 분리 결정 재심 2건에 대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판단을 유지하는 판정을 내렸다.
앞서 3월 10일 한국노총 금속노련이 포스코에 단체교섭을 요구하자 또 다른 하청 노조인 민주노총 금속노조·전국플랜트건설노조가 각각 교섭 단위 분리를 신청했다.
경북지노위는 포스코의 하청 노조에 대한 사용자성을 인정하면서 금속노조와 플랜트건설노조의 교섭 단위 분리 필요성을 받아들였다. 금속노조는 노조끼리의 갈등 가능성과 이익 대표성을, 플랜트건설노조는 플랜트 건설의 업무 방식이 다른 점 등을 인정받았다.
중노위가 재심에서도 교섭 단위 분리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포스코는 한국노총 금속노련, 민주노총 금속노조, 플랜트건설노조 등 3곳과 각각 별도 단체교섭을 진행하게 됐다.
이번 결정은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의 사용자성을 둘러싼 노사 관계 변화 속에서 나온 것으로, 향후 철강업계 단체교섭에도 적잖은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포스코는 원청과 하청 간 교섭 구조가 복잡해지면서 노조별 요구사항을 각각 조율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이와 관련해 포스코 관계자는 "법령 기준 내에서 성실히 교섭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으로 향후 예정된 주요 기업들의 사용자성 관련 재심 사건에도 관심이 쏠린다. 중앙노동위원회는 19일 고려아연, 23일 현대엔지니어링·SK에코플랜트, 24일 현대제철 등의 교섭단위 분리 재심 사건을 앞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