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피자헛, ‘청산형 회생계획’ 최종 인가⋯기존법인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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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659억원에 독자 생존 불가…'매각대금 변제 후 청산' 승인
사모펀드 연합 PH코리아에 사업권 이전...110억원으로 채무 정리

▲피자헛 매장을 한 시민이 지나치고 있다. (뉴시스)

법원이 한국피자헛의 청산형 회생계획을 최종 승인함에 따라 브랜드 운영권이 신설 법인으로 넘어가고 기존 법인은 소멸 수순을 밟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2부(최두호 부장판사)는 한국피자헛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 가결을 거쳐 법적 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16일 이를 인가했다고 공고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한국피자헛은 신설 법인 PH코리아로부터 확보한 매각대금으로 채무를 일부 갚은 뒤 회사를 청산한다.

조사 결과 한국피자헛의 자산총계는 244억 100만 원인 반면 부채총계는 659억 9000만원으로 자본잠식 규모가 415억 8900만원에 달했다. 당초 기업가치 평가에서는 지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때의 가치(232억 2100만원)가 청산할 때의 가치(129억 6900만원)보다 높게 추산돼 존속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올해 1월 15일 대법원이 가맹점주들에게 차액가맹금 215억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하면서 대규모 채무가 가중돼 자력 갱생이 불가능하다는 진단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법원은 영업양수도를 통해 부채를 일부 정리하고 남은 조직을 청산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한국피자헛은 국내 사모펀드 운용사인 윈터골드와 케이클라비스인베스트먼트가 구성한 PH코리아에 영업 자산 및 사업권을 이전하는 절차를 지난달 완료했다.

한국피자헛은 PH코리아로부터 지급받은 매각대금 110억 원을 회생채권 변제 재원으로 투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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