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중앙위, '전당대회 준비시한 면제' 당헌 개정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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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기여자 공천 감산 면제 부칙도 통과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 의장인 민홍철 의원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제6차 중앙위원회의에 참석해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오는 8월 17일 전국당원대회에 한해 전당대회 준비 절차 관련 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제6차 중앙위원회를 개최해 전당대회 준비를 위한 당헌 개정안과 당헌 부칙 신설안, 2025년도 중앙당 수입·지출 결산 심사 의결안을 처리했다.

민홍철 중앙위원회 의장은 개표 결과를 발표하며 "재적 중앙위원 545명 가운데 436명이 투표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전당대회 준비 절차 시한 적용을 예외로 하는 당헌 개정안은 찬성 368명(84.40%), 반대 68명(15.60%)으로 가결됐다. 또 다른 당헌 개정안은 찬성 363명(83.26%), 반대 73명(16.74%)으로 통과됐다.

현행 당헌·당규는 전당대회 50일 전까지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를 설치하고, 전당대회 30일 전까지 후보 등록 절차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은 8월 17일 전당대회까지 약 60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이번 전당대회에 한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부칙을 마련했다. 전당대회 준비 절차를 간소화해 예정된 일정에 맞춰 지도부 선출을 진행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이날 중앙위에서는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정 공천과 경선 결과를 존중하며 당 승리에 기여한 후보자들이 향후 공천 과정에서 감산 조치를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당헌 부칙 신설안도 가결됐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오늘 당헌 부칙 개정으로 그동안 당헌에 있던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26일 전당대회준비위원회를 설치·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자 등록 신청은 7월 16일부터 17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라며 "당대표 후보가 4인 이상, 최고위원 후보가 9인 이상일 경우 예비경선을 실시하게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준위 구성과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설치를 거쳐 시·도당 순회경선을 진행한 뒤 8월 17일 대전에서 전국당원대회를 열고 차기 지도부를 선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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