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신청’ JTBC, 법원에 ARS 프로그램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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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 (조소현 기자 sohyun@)

유동성 위기로 기업회생을 신청한 종합편성채널 JTBC가 법원 주도의 강제 회생 대신 채권자들과의 자율 협상을 먼저 시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JTBC는 전날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정준영 법원장)에 회생절차 개시 여부 보류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신청서에는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적용을 희망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ARS는 법원이 강제적인 회생절차 개시를 보류하고 기업과 채권자들이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협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재판부가 이를 승인하면 개시결정을 최장 3개월 미룰 수 있으며, 협상에 진전이 있을 경우 보류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업회생을 신청한 중앙그룹 계열사 5곳 가운데 현재까지 JTBC만 ARS 프로그램 적용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전날 중앙홀딩스·JTBC·콘텐트리중앙·메가박스중앙·중앙피앤아이 5개사에 대한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내리기도 했다.

보전처분은 회사가 자산을 처분해 특정 채권자에게 편파 변제하는 것을 막는 조치이며,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권자들이 기업회생 개시 전 강제집행·가압류·경매 등으로 회사의 주요 자산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다.

앞서 JTBC는 12일 총 206억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하면서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다.

이후 14일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JTBC도 전날 회생 신청을 냈다.

회생법원은 각 사의 신청 사건을 회생2부에 배당해 하나의 재판부가 병행 심리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조만간 대표자 심문 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채무자회생법상 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채무자 또는 그 대표자를 심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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