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하철에만 적용 중인 서울시 고령층 대중교통 무임승차 혜택을 시내·마을버스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16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교통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열고 이병윤 국민의힘 시의원이 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가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주민 가운데 시장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이들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교통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정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로 한정되며 고속·시외버스는 제외된다. 또한 시장이 매년 관련 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의원은 "현행 노인복지법은 어르신 무료 수송시설을 도시철도로만 규정하고 있어 거주지에 따른 교통복지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며 "지역에 상관없이 어르신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이동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취지"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대구와 경북 등 일부 지자체는 이미 버스 고령층 무임승차를 시행 중이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70세 이상 시민의 버스 무료 이용을 공약했으며 기후동행카드와 K패스 통합 시 발생하는 국고보조금 여유분으로 재원을 충당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해서 당장 무임승차가 전면 도입되는 것은 아니다. 이 의원은 "예산 편성과 제도적 논의가 수반되어야 하는 만큼 이번 조례안 통과는 교통비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가장 큰 난관은 재정 부담이다. 시의회 사무처가 버스 이용 비율과 평균 운임을 적용해 추산한 결과 70세 이상 주민에게 무임교통카드를 발급할 경우 향후 5년간 총 5788억6000여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됐다. 첫해인 내년 1047억원을 시작으로, 매년 70세 이상 인구가 5%가량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하면 2031년에는 관련 예산이 1275억원까지 불어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