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의 조감도 이미지 (HD현대중공업)
HD현대중공업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과 관련한 보안감점 연장 적용 금지 가처분 기각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HD현대중공업은 방위사업청이 보안감점 적용 기간을 올해 12월까지 1년 연장한 데 반발해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지난 5일 이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HD현대중공업은 11일 마무리된 KDDX 제안서 평가에서도 1.2점의 보안감점을 적용받았다. HD현대중공업은 기술점수에서 한화오션보다 0.6425점 앞선 것으로 알려졌지만, 보안감점이 반영되면서 종합점에서는 한화오션에 밀렸다.
다만 방사청은 항고와 별개로 후속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방사청은 디브리핑과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초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다음 달 말 또는 8월 초 계약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방사청 관계자는 “이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고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며 “절차가 멈추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만 항고가 받아들여질 경우에는 그 결과에 따라 추가 판단이 필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KDDX는 총사업비 7조8000억원대 규모의 해군 차기 구축함 사업이다. 제안서 평가 결과와 별개로 HD현대중공업이 보안감점 문제를 계속 다투기로 하면서 최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까지 양사 간 공방은 이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