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이 비의료인의 눈썹·헤어라인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달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비의료인의 통상적인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34년 만에 판례를 변경한 데 따른 후속 판결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11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 씨는 비의료인으로, 2019년 3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 14명에게 눈썹·헤어라인 문신을 시술해 주고 2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2심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검사는 상고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1일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원용했다. 해당 판결은 문신행위를 예술 표현 등을 목적으로 피부에 글자나 그림을 새기는 서화문신행위와, 미용을 목적으로 눈썹·아이라인·모발 등을 새겨 원래 생김새를 강조하거나 변형하는 미용문신행위로 구분했다.
그러면서 비의료인이 행하는 통상적인 미용문신행위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에 따른 것으로, 1심과 원심 모두 문신 시술이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사안을 수긍한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