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헤란로 관광호텔·업무시설 건립 본격화⋯자연경관지구 규제 완화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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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3건 의결

▲테헤란로 역삼동 702-24번지 일대 위치도 (사진제공=서울시)

강남 테헤란로 일대에 관광호텔과 업무시설 건립이 추진되고, 부암동 등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규제도 완화된다.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테헤란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역삼동 702-24번지와 대치동 890-16·20번지에 대한 기반시설 충분 여부 심의안 2건을 조건부 가결하고, 자연경관지구 관련 지구단위계획구역 건축제한 완화 일괄 재정비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1일 밝혔다.

먼저 강남구 역삼동 702-24번지 일대에는 지상 25층·지하 3층 규모 관광숙박시설이 들어선다. 대상지는 역삼역과 선릉역 사이 테헤란로 이면부에 있는 일반상업지역으로 대지면적 약 522㎡ 규모다. 용적률은 1159.31%, 높이는 90.5m가 적용된다. 저층부에는 개방형 라운지 등 가로 활성화 시설이 배치되고 상층부에는 관광숙박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다.

강남구 대치동 890-16·20번지 일대에는 지상 24층·지하 9층 규모 업무시설이 건립된다. 대상지는 선릉역 인근 테헤란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핵심 입지로 대지면적 약 2759.7㎡ 규모다. 용적률은 1158%, 높이는 107.9m다. 저층부에는 전시장과 회의실 등 가로 활성화 시설이 들어서고 상층부에는 대규모 업무시설이 조성된다.

위원회는 두 사업 모두 도로·교통·하수 등 기반시설의 적정성을 검토했으며 공개공지와 보행공간 확충, 노후 하수관 정비 등을 조건으로 심의를 통과시켰다.

▲자연경관지구 위치도 (사진제공=서울시)

이와 함께 자연경관지구와 중첩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일괄 재정비안도 수정 가결됐다. 대상은 부암동, 정릉3동, 혜화·명륜동, 회현동, 필동, 광나루역, 화양1지구 등 7개 지구단위계획구역이다. 건폐율은 기존 30% 이하에서 40% 이하로, 건축물 높이는 3층·12m 이하에서 4층·16m 이하로 완화된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지구단위계획 일괄 재정비를 통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자연경관지구 건축규제가 완화됨으로써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유도하여 민간의 건축행위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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