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법저법] “회사 망했는데 월급 받을 수 있나요?”…체불임금 받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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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뜨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6개월째 월급이 밀렸는데, 대표는 회사를 정리한다고 합니다. 임금 받을 수 없을까요?

회사가 갑자기 문을 닫거나 대표가 잠적하면서 수개월치 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막막한 상황에서 어디에 어떻게 청구해야 할지 몰라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와 함께 회사 도산 시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사진=AI 생성)

Q. 회사에 다른 채권자들도 많습니다. 그들보다 먼저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근로기준법 38조는 임금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종 3개월분의 임금·재해보상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는 조세·공과금은 물론 담보물권을 포함한 다른 채권보다도 우선해 변제받을 수 있는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

다만 이 권리는 회사 재산에 강제집행 또는 경매가 이뤄졌을 때 그 환가금에서 우선해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다른 채권자에 의해 이뤄진 압류의 효력 자체를 배제하고 직접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은 아니므로, 임금채권에 대해 소송을 통해 먼저 확정판결을 받고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Q.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금채권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A.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금채권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재해보상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입니다. 여기서 최종 3개월분 임금은 퇴직 시기를 불문하고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말하며, 반드시 회사 도산 시점으로부터 3개월 내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Q. 회사가 도산해서 임금을 받지 못했는데, 국가에서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가 있나요?

A. 네,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대지급금(체당금) 제도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해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재판상 도산(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결정), 사실상 도산(노동부장관이 회사의 임금지급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미지급 임금에 대한 확정판결 등의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확정판결이나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간이대지급금’ 절차를 통해 보다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 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는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 임금채권보장법 7조 2항에 따라 최종 3개월분의 임금,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의 급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 대지급금으로도 충당되지 않은 체불임금은 어떻게 받나요? 대지급금을 받으면 사용자의 형사책임도 사라지나요?

A. 대지급금으로 채워지지 않은 잔여 체불임금은 사업주를 상대로 직접 청구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아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한편 근로자가 대지급금을 수령했다고 해서 사용자의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36조 위반죄는 반의사불벌죄로, 근로자 본인이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해야만 형사책임이 면해집니다. 대지급금 지급만으로는 그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최형근 변호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뒤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학전문 석사학위를 취득(수석 졸업), 제5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법무법인 오라클의 파트너 변호사로서 공인노무사 자격과 업무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인사노무 분야의 소송 및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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