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가상자산 피싱 차단 성과 인정…경찰청 감사장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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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진 빗썸 투자자보호실장(좌)과 오창배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우)이 감사장 전달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출처=빗썸)

빗썸은 가상자산 피싱 피해 예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경찰청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김현진 빗썸 투자자보호실장은 4일 진행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가상자산거래소 간 ‘피싱 범죄 피해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피싱 범죄 예방을 위한 실시간 공조 체계 구축 및 운영 성과를 인정받아 감사장을 받았다.

빗썸은 올해 3월부터 경찰청 통합대응단이 제공한 악성 앱 설치자 정보를 회원 정보와 즉시 연결해 ‘주의 대상’으로 등록하는 선제적 공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이상거래가 탐지된 66명을 경찰에 실시간 통보했으며, 약 8억원 상당의 피싱 피해를 예방했다.

실제로, 악성 앱 감염 후 기관 사칭 범죄자에게 속아 1억5000만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매수·출금하려던 고객의 거래를 경찰과 공조해 차단했다. 금융사기범에 속아 신규 계정을 개설하고 8890만원을 송금하려던 이상거래를 포착해 셀프감금 피해를 예방하기도 했다.

빗썸은 경찰청과의 피싱 범죄 데이터 공유 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자체 보안 고도화와 투자자 보호 활동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현재 빗썸은 앱 구동 시 원격제어 앱이 탐지되면 자동으로 거래를 제한하는 보안 체계를 운영한다. 악성 앱 탐지 시 자동 경고와 서비스 이용 제한이 이뤄지는 고도화 시스템도 개발 중이다. ‘정보보호의 날 캠페인’과 ‘금융사기 예방 캠페인’을 통해 이용자 보안 인식 제고에도 나서고 있다.

변승무 빗썸 준법감시인은 “빗썸은 안전한 가상자산 거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피싱 사이트 유인 행위와 이상거래를 조기에 탐지하기 위한 보안 체계를 지속해서 고도화해 왔다”며 “앞으로는 경찰청과의 협력을 통해 더욱 빠르고 고도화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이용자 보호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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