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5월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2026년 제9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개인정보위)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티빙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조사에 들어갔다.
개인정보위는 3일 오전 2시경 티빙으로부터 개인정보 유출신고를 접수받아 조사에 착수했다고 4일 밝혔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TVING’을 운영하는 티빙은 2일 이용자 개인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DB)에 비인가 접근이 이루어져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인지한 후 유출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아이디, 이름, 생년월일, 성별, 연계정보(CI), 중복가입 확인정보(DI),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환불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이다.
개인정보위는 "자료제출 요구, 현장 조사 등을 통해 구체적인 유출 경위, 피해 규모, 안전조치 의무 및 유출 통지·신고 의무 등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여부를 조사할 것"이라며 "법 위반사항 발견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처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티빙 회원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현황 및 사고원인 등을 조사하기 위해 민관합동조사단을 3일 구성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티빙은 1일 과기정통부에 침해사고를 신고했으며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는 신고 즉시 티빙 측에 관련 자료 보전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