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수보다 실제 이용 거리·시간 중심으로 전환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농어촌서비스기준은 농어업인 등의 삶의 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향상하기 위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공공서비스의 최소 목표 수준을 정한 제도다. 이번 개정은 제5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2025~2029년)의 정책 방향을 반영해 주민 체감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생활서비스와 식품 항목 신설이다. 정부는 세탁·이·미용·목욕 서비스와 식품 판매시설을 새 서비스 기준에 포함했다. 농촌 지역의 생활서비스 공백과 이른바 '식품 사막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서비스 평가 방식도 달라진다. 기존에는 시설이나 프로그램이 존재하는지를 중심으로 관리했다면 앞으로는 주민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거리와 시간을 기준으로 접근성을 평가한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노인복지관, 평생교육기관, 공연장, 영화관, 도서관, 생활체육시설 등도 접근성 중심으로 관리된다.
서비스 체계도 손질된다. 기존 보건의료·복지, 교육·문화, 정주여건, 경제활동 등 4개 부문은 경제활동, 주거여건, 공공·생활서비스 등 3개 부문으로 재편된다.
주거여건 분야에서는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LPG 저장탱크와 배관망 방식 등을 활용한 가스 보급 확대가 반영됐다. 기존 생활폐기물 항목은 영농폐기물 수집·수거 시설 확충으로 변경됐다.
경제활동 분야도 창업·취업 컨설팅과 교육 중심에서 고용서비스 시설·프로그램 접근성 중심으로 개편된다.
농식품부는 시행령 개정에 맞춰 농어촌서비스기준 고시를 개정해 항목별 세부 목표 수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매년 기준 달성 정도를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개선할 방침이다.
전한영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농어촌 주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생활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지역별 서비스 격차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농어촌 생활서비스 사각지대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