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원청 사용자성 판단 또 연기…노란봉투법 갈등 장기화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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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기아 양재사옥 (사진=현대차)

울산지방노동위원회가 현대자동차 하청 노동자들의 원청 교섭 요구와 관련한 사용자성 인정 여부를 두 번째 심문에서도 결론 내리지 못했다.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완성차 업계 첫 사례로 주목받았지만 노사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논란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1일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날 전국금속노동조합이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 신청' 사건에 대한 2차 심문회의를 열었지만 최종 판단을 내리지 못했다. 지난달 20일 1차 심문에 이어 이날도 결론 도출에 실패하면서 추후 3차 심문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번 사건은 3월 시행된 노란봉투법 이후 완성차 업계에서 처음으로 원청 사용자성을 판단하는 사례다. 현대차 하청노조는 울산·아산·전주공장 등에서 음식 조리와 경비, 영업 등을 담당하는 사내하청 노동자 1675명을 대표해 원청 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대차가 개정 노조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 측은 현대차가 실질적인 사용자에 해당하는 만큼 직접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현대차는 직접 고용관계가 없는 하청 노동자들과 교섭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사용자성이 인정될 경우 현대차는 원청 노조뿐 아니라 복수의 하청 노조와도 직접 단체교섭에 나서야 한다. 철강과 조선, 건설업계에 이어 자동차 업계까지 원청 교섭 요구가 확산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재계는 이번 사안이 현대차를 넘어 제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선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속노조는 원청 교섭 요구를 지속하는 한편 7월 총파업도 검토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결론이 보류된 만큼 3차 심문 일정에 맞춰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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