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청담동 진흥 재건축 소송전…강남구와 ‘단일 단지’ 해석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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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동로·청담역 사이 둔 진흥아파트
'한 단지냐 두 단지냐' 놓고 행정소송

▲서울 강남구 청담동 청담동 진흥아파트(왼쪽)과 삼성동 진흥아파트 모습. 두 단지는 학동로와 7호선 청담역을 사이에 두고 마주하고 있다. (사진제공=청담동 진흥아파트 재건축준비위원회)

서울 강남구 청담동 진흥아파트 재건축사업이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청담동 진흥아파트와 삼성동 진흥아파트를 하나의 단지로 볼 것인지, 별개의 단지로 볼 것인지를 두고 주민들과 강남구가 맞선 상황이다. 강남구가 하나의 단지로 봐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청담동 진흥아파트 개별 재건축에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청담동 진흥아파트 재건축준비위원회와 일부 소유주들은 강남구청의 정비계획 입안제안 반려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청담동 진흥아파트와 삼성동 진흥아파트를 도시정비법상 하나의 주택단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진흥아파트는 청담동 진흥아파트(5~8동·375가구)와 삼성동 진흥아파트(1~3동·255가구)로 구성됐다. 이들은 학동로와 지하철 7호선 청담역을 사이에 두고 있다.

청담동 진흥아파트 재건축준비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청담동 65번지 일대를 대상으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입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강남구는 올해 1월 해당 제안을 반려했다. 강남구는 두 단지가 과거 하나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조성된 만큼 하나의 주택단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통합 정비구역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전체 소유자 기준 법정 동의율도 충족하지 못했다고 봤다.

반면 준비위는 두 단지가 사실상 별개의 생활권을 형성해 왔다고 주장한다. 소장에 따르면 두 단지는 신축 당시부터 각각 관리사무소와 부대시설을 갖췄으며 현재도 대지권과 건축물대장이 분리돼 있다. 행정구역 역시 청담동과 삼성동으로 나뉘어 있고 생활기반시설도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준비위는 두 단지 사이에 폭 30m 왕복 6차선 도로와 청담역, 철도시설이 위치한 점을 강조하고 있다. 도시정비법상 도로 등으로 분리돼 따로 관리되는 경우 별도 주택단지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준비위는 서울고등법원 판례를 근거로 토지등소유자가 사업구역 단위를 선택할 수 있으며 청담동 진흥아파트만을 대상으로 한 재건축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준비위 관계자는 “강남구가 사업성, 생활권 분리, 주민 의사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말했다. 통합 재건축을 하더라도 용적률 산정상 이점은 없고 사업성만 악화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강남구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강남구 관계자는 “청담동 진흥아파트와 삼성동 진흥아파트는 하나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조성된 만큼 단일 정비구역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며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법원 판단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결과 역시 단일 정비구역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이번 소송 결과가 청담동 진흥아파트의 단독 재건축 추진 여부뿐 아니라 향후 도로와 철도 등으로 물리적으로 분리된 노후 아파트 단지의 정비구역 설정 기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희창 법무법인 센트로 변호사는 “청담동 진흥아파트와 삼성동 진흥아파트는 도로와 철도시설로 분리돼 있고 오랜 기간 독립적으로 관리돼 온 만큼 별도 주택단지로 볼 여지가 있다”며 “법원이 생활권과 관리 실태, 주민 의사 등을 중요하게 본다면 강남구 판단에 재량권 행사의 하자가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소송은 과거 하나의 사업승인을 받았지만 현재는 사실상 분리된 단지들의 재건축 기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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