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심의위,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의료 청구 절차 간소화ㆍ간병비 지속 지급
가해 기업 책임 강화…원료 사업자 배상 분담률 45%로 대폭 상향 조정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를 위해 대학 등록금을 최대 8학기까지 지원하고, 향후 치료비와 간병비를 지속적으로 지급한다.
피해자 구제를 총괄하는 기구 역시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돼 피해자 중심의 촘촘한 배상과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2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피해자가 학생인 경우 본인이 희망하는 중·고등학교에 우선 배정을 받을 수 있는 특례가 주어지며 국가장학금을 활용해 최대 8학기 이내의 대학 등록금을 지원받는 제도가 새롭게 도입됐다.
의료 및 재정적 지원 혜택도 한층 두터워진다. 계속해서 비용이 발생하는 향후 치료비와 간병비의 경우 피해자가 원하면 손해배상 일시금에서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 피해자의 선택권과 혜택을 강화했다.
또한 치료비 중 본인일부부담금은 건강보험공단과의 협조를 통해 청구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피해자들의 불편을 덜어주기로 했다.
손해배상의 지급 종류와 기준도 명확해졌다.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한 경우 유족배상, 장례비, 위자료가 지급되며, 건강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치료비, 간병비, 휴업손해, 장해배상금,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혜택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구제 체계도 전면 개편된다. 기존 피해구제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의 '배상심의위원회'로 격상하고, 산하에 배상지원단과 전문위원회를 신설한다.
아울러 의료 및 법률 상담 등 실질적인 지원 업무를 전담 수행할 '가습기살균제피해관리센터'도 새롭게 설립된다.
대폭 늘어난 지원 혜택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가해 기업의 책임은 더욱 무거워졌다. 원료 사업자의 분담금 비율을 현행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납부하는 분담금의 100분의 25에서 100분의 45로 상향 조정했다. 체납 시 매일 체납액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고, 미납 기업은 관보 및 정보시스템에 명단을 공표하는 등 강력한 징수 수단도 함께 마련됐다.
조현수 기후부 환경보건국장은 "특별법 시행일까지 하위법령 개정을 빈틈없이 완료해 피해자와 유가족의 배상심의 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