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부터 생산업장 12개월령 이상 개 등록 의무화…번식견 관리 사각지대 줄인다

반려동물을 함께 기르는 가족이라도 그동안 동물등록 정보는 대표 소유자 1명만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반려견 놀이터나 동반 시설을 이용할 때 실제 양육자가 등록 여부를 증명하기 어려운 불편이 생긴 이유다. 반려동물 양육이 ‘1인 소유’보다 가족 단위 돌봄에 가까워진 현실을 제도가 뒤늦게 따라가는 셈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공동소유자도 반려동물 등록정보를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기능을 개선했다고 1일 밝혔다. 시스템 개편에 따라 대표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공동소유자로 등록된 사람은 본인 확인을 거쳐 동물등록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개편은 단순한 조회 편의 확대를 넘어 동물등록제의 실제 활용성을 높이는 조치로 풀이된다. 동물등록은 유실·유기 방지와 소유자 책임 강화를 위한 기본 장치지만, 생활 현장에서는 등록 여부를 즉시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 늘고 있다. 반려견 놀이터 등 동반 시설에서 등록정보 확인 수요가 커졌지만 기존 시스템은 대표 소유자 중심으로 설계돼 있었다.
조회 서비스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대국민 포털에서 제공된다. 본인 간편인증만으로 등록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민간 앱에서도 순차적으로 서비스가 확대된다. 대상 앱은 이동통신 3사의 PASS, NH농협 올원뱅크, 우리은행 우리WON뱅킹, NICE평가정보 아이핀 등이다.
제도 개선 배경에는 반려동물 양육가구 확대가 있다. 농식품부의 2025년 반려동물 양육현황 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 양육가구 비율은 29.2%로 집계됐다. 기존 ‘4가구 중 1가구’ 수준을 넘어 ‘3가구 중 1가구’에 가까워진 것이다. 반려동물 양육가구 가운데 개를 기르는 비율은 80.5%로 가장 높았다.
등록 대상도 꾸준히 늘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의 2024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 개·고양이 누적 등록은 349만2000마리로 전년보다 6.3% 증가했다. 신규 등록은 26만 마리였고 이 가운데 개가 24만5000마리, 고양이가 1만5000마리였다. 반려견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 개가 의무 등록 대상이고, 고양이는 전국 단위 시범사업으로 등록이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등록정보 조회 권한 확대와 함께 반려동물 생산업장 관리도 강화한다. 3일부터 동물생산업자가 영업장 안에서 기르는 월령 12개월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이 의무화된다. 지난해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등록 대상에 추가된 뒤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되는 조치다.
이는 생산업장 내 번식견 관리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다. 일반 가정의 반려견 등록이 유실·유기 방지에 초점을 둔다면, 생산업장 등록 의무화는 판매 이전 단계의 개체 관리와 영업장 복지 수준을 확인하는 기반에 가깝다. 정부는 이를 통해 생산업장에서 번식 목적으로 길러지는 부모견 현황을 파악하고, 반려동물 생산부터 판매와 양육까지 전 생애 관리 기반을 넓힌다는 구상이다.
농식품부는 이에 맞춰 생산업자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동물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기능도 개선했다. 생산업자는 등록 대상 월령이 된 개를 관할 시·군·구에 등록해야 하며, 미등록 시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
동물등록 관리 강화 흐름은 올해 자진신고·집중단속과도 맞물려 있다. 정부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이후 7월 한 달간 집중 단속에 나선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를 등록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 등록정보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김동일 농식품부 동물보호과장은 “이번 시스템 개선은 반려동물 양육자들의 불편함을 해결하고 반려동물 영업시설의 복지 수준을 제고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동물복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