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금융안전망 재설계 시동…예보료 체계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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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 30주년 맞아 새 비전 선포…금융안정계정·신속정리제도 과제 제시
예금보호한도 1억 원 시대 맞춰 목표기금·보험료율 재산정

▲김성식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1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본사에서 창립 30주년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가 창립 30주년을 맞아 예금보험료 부과체계 개편과 금융회사 신속정리제도 도입 등 금융안전망 재설계 과제를 본격화한다. 예금보호한도가 상향된 데 이어 저축은행 특별계정과 예보채상환기금 존속기한이 잇따라 도래하면서 예보제도 전반을 손질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판단이다.

예보는 1일 창립 30주년을 맞아 ‘신뢰로 쌓아온 금융안정, 든든히 지켜낼 국민일상’을 슬로건으로 기념식을 열었다.

김성식 예보 사장은 창립기념사에서 “저축은행 특별계정과 예보채상환기금의 존속기한이 연이어 도래하면서 예금보험제도의 근간을 새롭게 설계해야 하는 전례 없는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축은행 특별계정은 올해 말, 예보채상환기금은 내년 말 존속기한이 도래한다. 예보는 예금보호한도 상향과 금융환경 변화를 반영해 적정 목표기금 규모와 예금보험료율을 다시 산정하는 등 예금보험료 부과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금융회사 부실 대응 체계도 강화한다. 예보는 위기 발생 이전 단계에서 자금지원을 통해 부실 확산을 차단하는 금융안정계정과 뱅크런 등 급박한 상황에서 계약이전 등 행정처분을 신속히 할 수 있는 신속정리제도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상시감시 기능도 고도화한다. 금융산업과 금융회사의 잠재 리스크를 조기에 식별하고 대응하는 체계를 강화하고 차등예금보험료율제를 정교하게 운영해 금융회사의 건전경영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대형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한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RRP) 제도도 부실 예방과 적기 대응 수단으로 내실화하기로 했다.

금융계약자 보호 범위도 넓힌다. 자본시장 확대와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라 보호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실예금자 보호를 강화하고, 새마을금고 검사 지원 확대와 상호금융업권 건전성 제고 지원 등 서민금융 관련 역할도 이어갈 계획이다.

예보는 이날 ‘국민의 금융일상을 지키고 금융에 안정을 더하는 KDIC’라는 새 비전도 선포했다. 핵심가치로는 △끝까지 지키는 책임 △경계를 넘는 혁신 △미래를 선도하는 전문성 △국민에 닿는 공감을 제시했다.

김 사장은 “위기 상황뿐만 아니라 금융일상에서도 국민이 예보를 더욱 신뢰할 수 있도록 금융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선제적으로 수행해 금융안정에 기여해야 한다”며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계약자 보호라는 공사 본연의 사명을 마음 깊이 새기고 국민이 우리를 필요로 할 때 언제든 제때, 제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업무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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