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트립닷컴 전자상거래법 위반

트립닷컴이 항공권을 판매하면서 통신판매업 미신고, 대금 환급 의무 불이행을 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트립닷컴 트래블 싱가포르 프라이빗 리미티드, 주식회사 트립닷컴코리아가 플랫폼에서 항공권을 판매하면서 통신판매업 미신고, 청약철회 시 대금을 소비자가 결제한 수단과 다른 수단으로 환급하는 행위, 청약철회 방해 행위 대해 시정 명령과 보고 명령, 과태료 1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일 밝혔다.
트립닷컴 싱가포르는 2017년 11월부터 2025년 9월까지 트립닷컴 사이버몰에서 국내 소비자에게 항공권 판매 정보를 제공하고 청약을 하면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았다. 트립닷컴 코리아는 2020년 4월부터 2025년 1월까지 통신판매업 신고 없이 관련 업무를 했다.
또한 트립닷컴 싱가포르와 트립닷컴 코리아는 2020년 2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소비자들이 항공권 구매를 철회한 일부 거래 건에 대해 소비자들이 결제한 수단으로 대금을 환급하지 않고 항공사의 바우처로 환급했다.
트립닷컴 싱가포르와 트립닷컴 코리아는 항공권 취소 과정에서 '항공사 규정에 의거해 때에 따라 환불금액이 항공사 바우처로만 제공될 수 있습니다', '환불은 항공사 바우처 형태로만 제공됩니다' 등 환불금액이 항공사의 바우처 형태로만 제공될 수 있다는 취지로 고지했다.
다만 트립닷컴 싱가포르와 트립닷컴 코리아는 각각 2025년 9월, 2025년 1월 통신판매업 신고를 완료했다. 또한 트립닷컴 싱가포르와 트립닷컴 코리아는 기존 바우처 환급 건에 대해 현금 환불 등 소비자 피해 회복 조치를 완료했으며 2025년 7월부터 바우처로만 항공권 대금을 환급하는 항공사의 항공권을 판매하지 않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온라인 여행 플랫폼이 단순한 중개가 아닌 사이버몰 이용을 허락하는 방법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통신판매업자의 재화 등에 대한 판매 정보 제공과 청약 접수를 하는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상법)' 상의 통신판매업자인 통신판매중개자로서 통신판매업 신고의무, 청약철회 시 환급 관련 규정 준수의무가 있음을 확인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항공권 취소에 따른 환급 시 개별 항공사의 환급정책에 따랐다 하더라도 그 환급정책이 전상법보다 불리한 경우 전상법 위반에 해당함을 명확히 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