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형사처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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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6월 1~30일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 기간' 운영

(이투데이 DB)

고용노동부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기간 자진신고자는 추가징수와 형사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집중신고 기간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고용보험 급여와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행위(부정수급)에 대해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는다. 주요 부정수급 유형은 사업주와 공무해 ‘취업 기간’에도 실업급여를 받는 행위, 실제로 근로하지 않은 친인척 등을 근로자로 처리해 육아휴직급여를 받게 하는 행위,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실업자를 신규 고용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고용장려금을 받는 행위 등이다.

신고·제보는 온·오프라인에서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 신고는 고용24 누리집과 국민신문고, 오프라인 신고는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부정수급 조사부서 방문이나 팩스·우편을 이용하면 된다. 익명 제보도 가능하나, 제보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신고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집중신고 기간에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가 면제된다. 공무형 부정수급이나 반복 부정수급 등을 제외하고 형사처분(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도 면제될 수 있다. 고용안정사업의 경우에는 지급제한 기간이 감경된다.

부정수급 제보자에 대해선 개인정보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이 부정수급으로 확인되는 경우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실업급여는 연간 5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연간 30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상금으로 지급된다.

임영미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실업급여·고용장려금 등을 본인 또는 타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다면 조속히 자진신고하거나 제보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용보험이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줄 수 있도록 재취업 촉진과 생활 안정을 지원함과 동시에 부정수급 예방·적발 활동을 지속해서 강화해 부정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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