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G닷컴 등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10곳 공표…의무 이행률 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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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한국병원·다스·SAP코리아 등 포함
정부 “이행명령·이행강제금 등 후속 조치”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 중 명단 공표 대상. 가나다 순으로 명단 공표. 2025년 12월 31일 기준. (교육부)

교육부와 고용노동부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 10곳의 명단을 공표했다. 의무 이행률은 94.9%로 전년보다 소폭 상승했지만 일부 대기업과 병원 등은 여전히 설치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고용부는 29일 ‘2025년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의무 미이행 사업장 10곳 명단을 공개했다.

이번 공표 대상에는 ㈜에스에스지닷컴(SSG닷컴)을 비롯해 대전한국병원, 새솔다이아몬드공업, 아이디병원, 에스에이피(SAP)코리아, 진주고려병원, 서울의과학연구소 하나로리더스의원, 비에이치 2공장, 다스, 엠티에스코퍼레이션 등이 포함됐다.

SSG닷컴은 서울 영등포구 사업장으로 상시근로자 744명, 상시 여성근로자 400명 규모지만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명단에 올랐다. 사업장이 제시한 보육 대상 영유아 수는 175명이었다.

다스는 누적 공표 횟수가 11회로 가장 많았다. 비에이치 2공장은 2회째 명단에 포함됐다. 아이디병원은 소명 의사를 제출하지 않아 공표 대상에 포함됐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대상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장이다. 사업장이 자체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외부 어린이집과 계약을 맺어 위탁보육을 실시하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실태조사 결과 올해 의무 대상 사업장은 1674곳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103곳은 직장어린이집을 직접 설치했고, 485곳은 위탁보육 방식으로 의무를 이행해 총 1588곳이 기준을 충족했다. 전체 이행률은 94.9%로 지난해(93.9%)보다 1.0%포인트(p) 상승했다.

정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전체 86개 사업장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직장어린이집은 근로자의 양육 부담을 덜고 아이 키우기 좋은 일터를 만드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사업장의 부담과 현장 여건도 고려하면서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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