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면세유 지원 확대...농림어업용 면세유 리터당 37.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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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여객차와 형평성 맞춰 유가보조금 확대… 이달 29일부터 소급 적용

▲서울의 한 주유소에 유가 정보가 표시돼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중동 전쟁 여파로 면세유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가 농림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단가 한도를 상향하기로 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농어민 유류비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중동 전쟁으로 농어민 유류비 부담이 커지자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에 농림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1188억 원을 편성했다. 면세유 가격이 기준 가격을 초과하면 초과분의 70%를 최대 지급 한도 내에서 보조하는 방식으로 3~9월 한시 지원하고 있다.

다만 최근 국제유가 급등세가 계속되자 최대 지급 한도를 높이기로 했다. 농기계용·어업용·임업기계용 경유는 ℓ당 138.4원에서 176.2원으로 각각 37.8원 올린다. 원예시설 난방기용 등유와 중유는 각각 ℓ당 143.9원과 144.4원인 지원 한도를 39.3원과 39.4원 상향 조정한다.

이번 조치는 최근 개정된 화물자동차법·여객자동차법에 따라 화물차·버스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한도가 최대 52.8% 확대된 데 맞춰 농림어업 분야에도 동일 기준을 적용한 것이다.

상향된 지급 한도는 관련 법률 공포일인 29일 면세유 구입분부터 즉시 적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림청 등 관계부처는 사업 지침을 개정해 29일 면세유 구입분부터 상향된 지원 한도를 즉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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