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마 부자 법정다툼 끝⋯윤상현 체제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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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여원 대표 사임 이어 부친 소 취하⋯경영권 분쟁 종결 수순

▲콜마그룹 대기업기업집단 지정 주요 현황 (이투데이 그래픽팀=김소영 기자)

콜마그룹 창업주인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이 장남인 윤상현을 상대로 제기했던 주식반환 청구 소송을 취하했다. 부자 간 법정 공방이 일단락되면서 콜마그룹 경영권 분쟁도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28일 한국콜마와 법조계에 따르면 윤 회장 측은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고, 윤 부회장 측도 이에 동의하면서 소송은 최종 종결됐다.

앞서 윤 회장은 2019년 12월 윤 부회장에게 콜마홀딩스 주식 230만 주를 증여했다. 이후 무상증자를 거치며 현재 기준 460만 주 규모로 늘었고, 이를 바탕으로 윤 부회장은 콜마홀딩스 최대주주(지분율 31.75%)에 올라 대표이사 자리까지 맡게 됐다.

하지만 윤 부회장이 동생인 윤여원 측이 이끌던 콜마비앤에이치의 실적 부진과 경영 문제를 이유로 이사회 개편을 추진하면서 남매 간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후 윤 회장이 딸 측에 힘을 실으며 과거 증여한 지분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에 나서면서 경영권 분쟁은 부자 간 법적 다툼으로까지 번졌다.

다만 윤여원 대표가 지난 4월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직에서 물러난 데 이어 윤 회장 측이 이번 소송까지 취하하면서 그룹 경영권은 사실상 윤 부회장 중심으로 재편됐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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