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 대표 “현 글로벌 10% 관세, 7월 만료 후 재부과 가능”

기사 듣기
00:00 / 00:00

▲지난달 2일(현지시간)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야기를 하고 있다. (워싱턴 D.C./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부과한 글로벌 10% 관세의 시한이 7월로 예정인 가운데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만료 후 관세를 다시 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2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그리어 대표는 이날 열린 외교협회 행사에서 글로벌 관세를 거론하며 “관련 법조문에는 관세가 언제 만료되는지만 나와 있고, 언제부터 다시 부과를 시작할 수 있는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무역법 122조가 신설되던 당시 의회가 대통령 임기 중 단 한 번만 해당 법에 따른 관세 부과를 허용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상상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무역법 122조는 해당 법에 따라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최대 시한을 150일로 정해놨지만, 관세 기한 만료 후 해당 법에 따라 재부과를 할 수 없다고는 명시되어 있지 않은 만큼 다시 관세를 재부과하는 결정을 내리는 데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 연방대법원이 상호 관세 조치를 위법이라고 판단함에 따라 1974년 제정된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2월부터 글로벌 10% 전면 관세 도입을 결정했다. 다만 의회의 승인 없이는 최대 150일까지만 유지할 수 있는데, 기한 내에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한다면 해당 관세 부과 조치는 7월에 만료될 예정이다.

한편 USTR은 임시로 시행 중인 현재의 10% 관세를 대체할 새로운 관세 조치의 근거가 될 무역 불공정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리어 대표는 이와 관련해 “USTR은 현재의 글로벌 10% 관세를 대체할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조사에 힘을 쏟고 있다”면서 “신규 관세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이 7월 중 발표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많이 본 뉴스
댓글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