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카드 환불 규정 60%...낮추면 부작용 우려도"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에 휩싸인 스타벅스 사태와 관련해 "스타벅스가 탱크라는 용어를 중립적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마케팅했는데 다른 의도로 사용한 게 밝혀지면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기업 마케팅은 소비자를 기만하면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위원장은 "민주화 과정에서 일어난 비극적 사태를 희화화한 것이라면 공정위 이슈라기보다는 기업의 사회적 신뢰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고가 들어갔으니 그런 것은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며 "기만이 만약 사실로 드러나면 소비자 피해 관련 문제도 고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주 위원장은 현재로썬 스타벅스가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대신 선불카드를 마지막 충전 시점 기준 잔액의 60% 이상 써야만 나머지를 환불받을 수 있도록 적용한 규정과 관련해선 "60% 요건은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주 위원장은 "(60%라는 수치를) 너무 낮추면 현금 깡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며 "내수 진작 관점에서 볼 때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이날 스타벅스는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이 확산하자 한시적으로 회원 탈퇴·환불 기준을 완화했다. 이에 대해 주 위원장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동안은) 소비자가 탈퇴하고 싶어도 탈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주 위원장은 스타벅스가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2024년 소비자중심경영 표창을 받은 것과 관련해선 "올해 그런 시상이 있다면 당연히 제외됐을 것이고 앞으로도 충격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탱크데이 논란은) 마케팅 쪽 일부 직원의 과실인지, 의도인지 밝혀지지 않았다"며 "2024년 시상을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한지는 추후 검토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